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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부가세 신고자료 관련 안내
작성자 주식회사 무한질주삼육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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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14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2회, 정해진 기간에 법인 /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이나 용역(서비스)이 생산, 제공,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매출 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기업이 부가하는 가치,

  즉,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매년 2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진행됩니다.

  사업자 유형과 과세대상기간(거래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기간이 다르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신고대상자과세대상기간(거래기간)신고·납부기간
1기 확정신고법인사업자1.1 ~ 6.307.1 ~ 7.25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1.1 ~ 6.307.1 ~ 7.25
2기 확정신고법인사업자7.1 ~ 12.31다음 해 1.1 ~ 1.25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7.1 ~ 12.31다음 해 1.1 ~ 1.25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1.1 ~ 1.25다음 해 1.1 ~ 1.25


※ 확정신고기준으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법인사업자와 일부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의 전체 거래 내역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매년 1회).

※ 본인의 사업자 유형은 사업자등록증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마감일(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 사항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은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부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사업 실적이 작년 하반기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정신고 과세대상기간은 제1기(1.1∼3.31)와 제2기(7.1∼9.31)로 나뉘고, 납세자는 과세대상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제1기는 4월 25일까지이며 제2기는 10월 25일까지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경우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 모든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입니다.

      확정신고 과세대상 기간은 제1기(1.1∼6.30)와 제2기(7.1∼12.31)로 나뉘고, 신고·납부기간은 제1기는 7월 25일까지이며

      제2기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의 자세한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안내 바로가기 (클릭)


  1. 직접 신고

      신고 기간 내에 매출, 매입 내역을 확인, 입력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프로그램 또는 자체개발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 변환하여 제출도 가능합니다.

    A.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 신고

    B.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

    C. 세무서로 우편 접수


  2. 세무대리인 또는 세무사를 통한 신고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에 의하면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리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절세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이며,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하여 임의로 매출세액을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이는 탈세행위입니다.


  1. 매입세액을 늘리면 절세 가능하며,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A.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어야 합니다.

    B. 거래 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정규 매입증빙자료를 반드시 수취, 보관해야 활용 가능합니다.

        정규 매입증빙자료의 예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C.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매입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2. 관련 Q&A

    Q. 매출세액을 줄여서 신고하면 절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순수 현금 결제 내역을 매출에서 누락시킬 경우, 사업자용 통장이 국세청에 의한 조회, 매출 추적이 가능합니다.

        매출 누락이 발각될 경우 누락 금액의 40% 가산세, 납부불성실(기간 비례)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Q. 매출 신고 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둘 중 하나만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로 들어온 것만 진행해야 하나요?

    A. 현금영수증 매출과 세금계산서 매출이 중복되지 않는 매출이라면 무조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되지 않는 매출인데 세금계산서 매출만 신고한다면, 누락금액대비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기간 비례)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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